세줄 요약
- 학교폭력 의혹으로 지수 드라마 하차
- 재촬영 비용 소송 끝 8억8000만원 확정
- 키이스트 상고 취하로 판결 최종 확정
배우 지수. 인스타그램 캡처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은 뒤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돼 결국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 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수는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힌 뒤 출연 중이던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고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제작사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14억 2000만여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2심에선 배상액이 8억 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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