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예정대로 14일 150분간 열린다...법원 가처분 기각

대한체육회장 선거, 예정대로 14일 150분간 열린다...법원 가처분 기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5-01-13 16:12
수정 2025-01-13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150분간 진행된다. 이번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이 법원에 신청됐으나, 절차상 위법함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미지 확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오는 14일 진행된다. 뉴스1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오는 14일 진행된다. 뉴스1


13일 체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정민)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선거는 채용 비리 의혹 수사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기흥 현 회장이 3연임 도전에 나선 가운데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강신욱 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까지 6명이 경쟁하고 있다.

선거는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가 끝난 시점부터 150분간 현장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선거인단은 체육회 대의원을 비롯해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등의 임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 224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했고, 체육회 대의원 11명은 전국 단위 선거를 특정 장소 한 곳(올림픽홀)에서 제한된 시간(150분)에 진행하면 지방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체육회는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