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7년 전에도 약속한 지도자 징계 이력 DB 아직 안하는 이유는?

대한체육회가 7년 전에도 약속한 지도자 징계 이력 DB 아직 안하는 이유는?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7-21 18:59
수정 2020-07-2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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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조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조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0.7.10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발표했지만 7년 전부터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사업 목표에 포함된 대책은 빠져 있어 논란이다.

체육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대책은 “각종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 등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만 돼 있고, 2013년 체육회가 체육계 폭력 근절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던 체육 지도자 등록 정보에 징계 정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겠다는 내용은 빠져있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경기인이 체육회에 등록할 때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정보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공유하는 시스템과는 다른 대책”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여태까지는 체육회에서 징계 기록을 모아서 엑셀 파일로 보관해 왔다. 이를 체육단체가 공유하는 DB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서 만들지 못했고, 이번달에 업체 선정해 만들고 있는 단계”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3월 9일에 10억이나 내려줬다. 현재 업체 선정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최초에는 유관 기관 간에 완전히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징계정보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반대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그래도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지도자를 체육단체 등에 채용할 때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통보해주는 징계정보관리시스템을 만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체육회가 올해 초 작성한 ‘2020년 대한체육회 기본계획 문서’에 따르면 과거 물의를 일으킨 체육 지도자들의 징계 이력을 입력하는 체육단체 통합관리시스템을 올해 만들어 비위 관련 영구제명된 지도자의 체육단체 재취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사실 이마저도 새롭고 획기적인 대책이 아니었다. 201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체육회가 발표한 대책에 이미 동일한 내용이 담긴 적이 있다. 당시 체육회는 “징계 내역 등의 정보를 포함해 체육단체가 지도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같은 해 10월 문체부는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수립해 “성폭력·폭력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임원 등이 징계 기간 중 다른 체육단체의 지도자 등으로 복귀해 활동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에 규정과 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사전 확보해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 등을 공유·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조재범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의 영구제명과 국내·외 취업 원천 차단을 첫번째 대책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때 체육회는 7년 전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고, 은폐·축소 시에는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비위지도자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대한체육회 특정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3년 징계이력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문체부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가 비위를 저지른 체육 지도자들이 그대로 현장에 남아있음에도 정보공유조차 안 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끙끙 앓는 현실이다.

체육회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사실을 체육단체에 통보해 징계하도록 했으나 87.9%가 통보하지 않았고, 통보된 경우에도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성추행 비위 행위가 소속 단체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처분 없이 그대로 재직하는 부당한 경우도 있었다.

선수 영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A펜싱팀 감독은 금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감독직을 계속 수행했다. 고등학생 선수에게 성인물 사진을 전송해 물의를 빚었던 전 국가대표 수영팀 B감독은 징계 조치 없이 감독직 사퇴로 사건이 종결되어 이후에도 교육지원청 전임지도자로 근무하기도 했다. 2014년 4월 성추행으로 제명된 C코치가 2년 여 뒤 한 휠체어컬링팀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체육회는 폭력 행위 지도자 등의 취업 등을 제한하기 위한 체육 지도자 자격증 취소 정지 제도를 2012년 도입했으나 최근 5년간 제재 실적이 1명에 그치는 등 사실상 관련 업무가 방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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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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