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말다툼하던 동거남 흉기로 찌른 30대 베트남 여성 실형

술 취해 말다툼하던 동거남 흉기로 찌른 30대 베트남 여성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6-09-21 15:54
수정 2026-09-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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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기소...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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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오대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지만 B씨가 손으로 흉기를 막아 깊이 찔리는 것을 피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평소 B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술자리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흉기로 생명과 직결된 목 부위를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건강을 다소 회복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줄 요약
  • 술 취한 상태에서 동거남과 말다툼 후 흉기 범행
  • 목 부위 찔러 살해 시도, 피해자 방어로 미수
  • 법원, 살인의 고의 인정해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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