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교육감 기소해야”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교육감 기소해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8-30 16:16
수정 2021-08-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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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해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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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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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규정상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이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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