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대검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8-24 21:44
수정 2021-08-2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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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 “검증 의견을 2차 가해로 몰아”
‘라임 술접대’받은 검사 3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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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도 함께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4일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에 ‘라임 사태 관련 향응수수’ 및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글 SNS 게시’ 사건을 회부했고, 심의 결과에 따라 김 총장이 오늘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진 검사에게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썼다. 당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해당 글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려 한다”며 “2차 가해 매카시즘”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위는 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접대를 받은 나모 부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해 각각 면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청구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검사는 지난해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검사 2명은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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