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사망자 유족, 국가·서울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사망자 유족, 국가·서울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8-16 20:58
수정 2021-08-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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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던 당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이들의 유족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배우자·자녀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2017년 3월 10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 유족들은 “경찰 통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만 배치했다”며 총 4억 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파면 주문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박살 내자’며 경찰 차벽을 허물었는데, (당국이) 집회의 진행 경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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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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