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상황 알기 어려웠을 것”…유족 “판사가 해경 변호사라도 되나”

법원 “세월호 상황 알기 어려웠을 것”…유족 “판사가 해경 변호사라도 되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15 22:30
수정 2021-02-1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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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구조’ 해경 지휘부 모두 1심 무죄

법원 “선장·선원들 ‘탈출 방송’ 거짓 교신
승객 잔류 예상 못해… 업무상 과실 아냐”
‘공문서 위조 지시’ 1명만 직권남용 인정
유족 “납득 못해”… 특수단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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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유족
눈물 흘리는 유족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무슨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말입니까. 판사는 해경의 변호사라도 되는 겁니까.”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대처에 아쉬운 점들이 있긴 하나 해경 지휘부에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의 업무상 과실이 있지는 않다고 봤다. 유가족들은 이날 판결에 허탈해하며 오래도록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56)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64)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3)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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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2월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승객 142명을 다치게 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김 전 해경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이 계속됐음에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를 하라고 방송했다’고 (거짓) 교신한 뒤 진도VTS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채 퇴선했다”면서 “교신 내용만으로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세월호가 선체 내부 결함으로 급격히 침몰할 것을 예상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각급 상황실과 구조세력 사이에 원활한 통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항공 구조 세력를 통한 인명 구조에 한계가 발생했지만, 기술적 수단·제도적 보완책을 넘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123정에 현장 영상송출시스템이 없는 등 해경 조직이 대형 인명 사고에 대비한 물적·인적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는 사정 또한 질책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퇴선 유도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김 전 목포해경서장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러한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수정한 이모 전 목포해경 경정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재판부는) 당시 교신 과정에서 통신에 잡음이 끼는 등 문제가 있어 구조 세력이나 지휘부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며 “배의 기울기나 갑판에 아무도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배 안에 승객들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마이크를 사용해서라도 퇴선을 지시했어야 하는데도 무죄를 판결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수단 또한 선고 직후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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