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TBS,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일부 승소

“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TBS,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일부 승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0-04 18:00
수정 2020-10-0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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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자의 기고문에 대해 언론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동욱)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2월 15일자 지면에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을 게재했다.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도 아니다”, “(본인이)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TBS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며 사실상 TBS 측 손을 들어줬다. 조선일보 측은 “외부 필자의 의견 표명 내지 독자 투고 성격의 글로 피고 책임은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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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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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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