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속보]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15 16:51
수정 2019-11-15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중천씨. 연합뉴스
윤중천씨.
연합뉴스
총 징역 5년 6개월 선고
“성폭력 피해자 진술만으로 증명 부족”
일부 사기·알선수재 혐의만 유죄 인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