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1년·8개월 선고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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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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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최고의원은 이씨에게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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