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과학계 블랙리스트’도 지시

우병우 ‘과학계 블랙리스트’도 지시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2-06 20:54
수정 2017-12-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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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회원 정치성향 뒷조사 지휘

檢. 교육감 사찰 명령 진술 확보
추가혐의 재소환…다음주 영장


지난달 29일 소환돼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이 최근 새롭게 포착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또 한 번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이 소환되면 지난해 11월 개인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된 조사 이후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 재조사 방침을 세운 이유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새로운 내용을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새로 등장한 의혹은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다. 우 전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2월 김명자(73) 전 장관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자 단체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로도 활동했다.

과총은 590여개의 이공계 분야 학술단체와 협회,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속한 과학기술계 대표기관이다. 검찰은 회원들에 대한 뒷조사를 토대로 실제 정부 지원 배제 작업까지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이날 검찰에 나온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월 국정원에 정부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교육감들이 대립하던 시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약속하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개별 교육청에 떠넘겨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계 블랙리스트, 교육감 사찰 건은 최근 수사에서 문답이 오가지 않았다”며 “재소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번 우 전 수석 조사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의혹에 집중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다음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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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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