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교육감 9일 참고인 조사…‘우병우 뒷조사’ 수사

검찰, 조희연 교육감 9일 참고인 조사…‘우병우 뒷조사’ 수사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06 16:54
수정 2017-12-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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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이어 진보 교육감 뒷조사 의혹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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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방향 발표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방향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02 연합뉴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9일 오후 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이에 국정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발탁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육계만이 아니라 과학기술계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이 뒷조사를 지시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6일 김명자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의 조사가 연구지원 배제 등 구체적인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교육감 등을 상대로 뒷조사 의혹까지 조사한 이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친 뒤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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