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법관 19년째,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김동진 부장판사 “법관 19년째,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03 00:13
수정 2017-12-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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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사건 핵심 구속 피의자들을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면서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서울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사유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구속된 조만수 e스포츠협회 회장대행도 석방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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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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