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법관 19년째,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김동진 부장판사 “법관 19년째,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03 00:13
수정 2017-12-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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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사건 핵심 구속 피의자들을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면서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서울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사유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구속된 조만수 e스포츠협회 회장대행도 석방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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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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