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신청… 법원 수용 땐 국고 환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최근 출간한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 달라면서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환수한 추징금은 총 1151억 5000만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의 절반 수준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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