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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검찰은 고소·고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을 살폈을 때, 올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의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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