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7-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