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가 지원금도 뇌물” VS SK·롯데 “강요 증거”

檢 “추가 지원금도 뇌물” VS SK·롯데 “강요 증거”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4-09 23:08
수정 2017-04-1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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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만 해도 뇌물공여 혐의 성립” “대가성 있다면 지급됐어야” 맞서

검찰은 지난 7일 신동빈 롯데 회장을 소환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돌려받은 70억원의 성격을 집중 추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하는 검찰의 관심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흘러간 최초 출연금에서 추가 지원금으로 넘어간 것이다. 현재 검찰 수사망에 있는 SK와 롯데는 2016년 2~3월 사이 총수가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스포츠재단 관계자로부터 추가 지원을 요구받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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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추가 지원금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복잡한 구조를 띠는 데 있다. SK의 경우 K스포츠재단과 지원 액수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이다 아예 추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는 체육시설 공사대금 명목으로 70억원 지원을 마쳤으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전 급하게 돈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돈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성립되는 만큼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따져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박 전 대통령·총수 독대→추가 지원 전후 현안 해결’의 흐름이 뇌물죄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실제 SK는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사면을 받은 대가로 K스포츠재단과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2015년 7월 무렵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수석을 만나 최 회장의 사면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롯데 역시 2015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해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잃은 상황에서, 사업권을 다시 얻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두 기업은 추가 지원 요청이 강요의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한다. SK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다면 K스포츠재단의 요구대로 지급됐어야 하지만, 무리한 요구여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순실 공판 과정에서 박헌영 과장은 ‘SK가 비덱에 송금하는 것을 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3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SK는 80억원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과정에서 나온 액수이지, 지원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롯데 역시 2015년 9월부터 관세청이 면세점 확대를 추진한 만큼 대통령 독대의 대가로 사업권을 다시 따냈다는 의심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 공소장에서 롯데의 70억원을 강요의 결과로 결론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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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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