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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