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혁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석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전무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을 그대로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전무는 2013년 11월 열린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태권도대회 겸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에서 특정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 다른 선수에게 기권을 강요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날 김 전 전무는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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