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 과정,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경력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측근을 통해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돈을 직접 받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김모(59)씨와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 과정,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경력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측근을 통해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돈을 직접 받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김모(59)씨와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