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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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 회의 끝에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대검 관계자는 “차관급인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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