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전조치 안 한 원청 사업주 구속수사

檢, 안전조치 안 한 원청 사업주 구속수사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6-08 01:14
수정 2016-06-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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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책임자 처벌 강화키로

검찰이 산업재해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했는데도 제대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업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 폭발 사건’ 등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진 가운데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어 중대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협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철저히 수사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정규직의 위험 업무 회피 및 원청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주로 중대재해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은 “해마다 9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산재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도 20조원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안전보건 관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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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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