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억대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억대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4-12-31 23:46
수정 2015-01-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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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60대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월 사건이 송치된 이후 다섯 달을 끌고도 숨진 송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관정)는 부동산 용도 변경과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송씨에게서 5억여원을 받은 김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송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웨딩홀 업체의 신축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김 의원은 또 철도부품업체인 AVT사 대표 이모(55)씨로부터 3000만원, 공사 수주 청탁과 관련해 1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11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건네겠다’며 2억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해 2010년 12월 당시 오세훈 시장에게 2억원, 2010년 11월 시의회 상임위원장과 구청장에게 5000만원씩을 전달하겠다며 총 5억원을 송씨에게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 공개된 송씨의 금전출납기록 ‘매일기록부’에는 ‘20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 등으로 적혀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고스란히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서울시장 등에게 ‘건넨다’는 취지로 빌리고 차용증을 쓴 것이지 직접 ‘건넸다’는 표현은 아니다”라면서 “장부 외에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전·현직 서울시장을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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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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