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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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승덕 美영주권 의혹 허위사실 공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 전 후보가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출석을 계속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본인 조사 없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 본인이 출석해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당시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선관위도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을 기소한 것은 무리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고발한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실 외벽과 TV 광고 등에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문용린(67) 전 교육감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교육감은 시민단체로부터 ‘보수 단일 교육감 후보’로 ‘추대’되긴 했으나 당시 고승덕·이상면 후보도 보수 후보로 분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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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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