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발표한 11일 서울광장을 지나던 한 시민이 서울시청 외벽에 추모문구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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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않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 선장 등 갑판부 승무원 8명, 기관장 등 기관부 승무원 7명이다.
가장 큰 쟁점은 선장, 사고 당시 항해사와 조타수, 기관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판단했다.
네티즌들은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게 왠 말이냐”,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황당하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미쳤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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