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피살 사건’ 장부 속 검사 불기소 처분… 檢, 또 제 식구 감싸기

‘재력가 피살 사건’ 장부 속 검사 불기소 처분… 檢, 또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4-08-08 00:00
수정 2014-08-08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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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도 안 해… 면직 징계만

검찰이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1000만원대의 돈을 받은 A 부부장 검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대신 징계하기로 했다.

A 검사가 돈은 받았지만 직무를 이용해 송씨의 편의를 봐주는 등 범죄 혐의는 입증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하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면직한다는 게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이다.

하지만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실시하지 않고 A 검사와 송씨 아들 등 관련자 4명만 불러 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려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송씨 장부에 적혀 있던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7일 감찰위원회를 진행한 뒤 “A 검사의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찰위원회는 기소하지 않는 대신 면직을 권고했다. 검사 품위 손상 책임을 물은 징계 차원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이날 법무부에 A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혀 있다. 조사 결과 송씨는 A 검사에게 식비로 159만여원을 지출하고, 용돈 등의 명목으로 1800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감찰본부는 이 가운데 2010년 9월 25일 300만원, 2011년 9월 10일 500만원 등 합계 800만원 정도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장부에 300만원의 용도는 ‘추석용돈’으로 기재됐고 500만원은 용도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나머지 금품 수수 내용은 징계시효 5년이 이미 넘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검사가 실질적으로 송씨에게 도움을 줬거나 주려 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형사처벌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조치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제 식구조차 기소하지 않는 검찰이 다른 정·관계 인사들을 기소한다면 설득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씨의 장부에는 A 검사 외에 전직 서울시장과 현직 국회의원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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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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