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측 “경찰, 물증 확보 못해 함정수사 했다”

김형식 측 “경찰, 물증 확보 못해 함정수사 했다”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형식 직접 불출석 사유서 작성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경찰이 표적·함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수감된 구치소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자신이 결백하고 검찰에 할 말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된 뒤 두 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녹음기기와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변호인은 경찰이 팽모씨의 진술 말고는 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자 함정수사를 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한 칸 건너 방에 있던 팽씨가 먼저 계속해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하면 좋겠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유치장보호관이 종이를 가져다 주며 팽씨에게 연락할 것이 있으면 쓰라고 했고 김 의원은 팽씨의 허위 진술이 두려워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는 쪽지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팽씨에게 보낸 쪽지 세 장이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발표했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팽씨의 통화 내역에서 조직폭력배와의 연관관계를 발견했다”면서 “송씨와 원한이 있는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살인을 청부받은 팽씨가 범행 뒤 송씨 가방에 있던 권리관계서류를 훔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팽씨는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 준 차용증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차용증은 송씨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라는 장부에서 송씨가 김 의원을 통해 유력 정치인에게 억대의 돈을 건네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인물들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