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외환은행 노조와 우리사주, 소액주주 357명 등이 외환은행 사측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주식교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환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거나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비용 절감, 수익 증진 효과도 있어 소액주주 신뢰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4-07-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