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법원 “외환·하나銀 주식교환 합법”

[뉴스 플러스] 법원 “외환·하나銀 주식교환 합법”

입력 2014-07-07 00:00
수정 2014-07-0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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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외환은행 노조와 우리사주, 소액주주 357명 등이 외환은행 사측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주식교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환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거나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비용 절감, 수익 증진 효과도 있어 소액주주 신뢰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4-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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