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굴욕… 간첩사건 문서 3건 스스로 증거 철회

檢의 굴욕… 간첩사건 문서 3건 스스로 증거 철회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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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사실상 인정… 모두 20건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측 문서 3건의 위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철회했다. 증거철회는 지난달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된 지 41일 만이다. 그러나 검찰은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 대한 공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유씨에 대한 항소심을 하루 앞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의 증거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이 자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문서 위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3건의 증거가 모두 위조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증거 및 증인 신청은 철회했으나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8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의 증거보전 녹취파일 CD, 검찰 조사 영상녹화 CD 등의 증거를 추가로 내 기존 증거의 증거 가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들까지 증거조작의 수사선상에 오른 데 이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의 증거능력까지 스스로 부인함에 따라 국정원과 함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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