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파장] 벼랑 끝 검찰… “유씨 입북 분명, 공소 유지할 것”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장] 벼랑 끝 검찰… “유씨 입북 분명, 공소 유지할 것”

입력 2014-03-08 00:00
수정 2014-03-0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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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유씨 봤다는 탈북자들 증언 확보” 1심 이후 보강한 증거로 재판부 설득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가 검찰 조사에서 증거 조작을 시인한 데 이어 7일 증거 조작의 구체적 정황이 담긴 김씨의 유서까지 공개되면서 검찰이 벼랑 끝에 몰렸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팀은 해당 문서가 위조본으로 판명되더라도 다른 직간접 증거를 중심으로 공소 유지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이날 “증거 조작 수사팀에서 문서 위조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증거 철회 등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제출한 3건의 문서 중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작성된 ‘정황설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와 연계된 나머지 2건의 문서 모두 위조본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유씨가 간첩이라는 수사팀의 확신엔 변함이 없다. 항소심에 제출한 일부 증거를 철회하더라도 1심 이후 보강한 간접 증거와 증언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북한에 밀입국했을 당시 북한 회령 지역에서 유씨를 봤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며 “유씨가 탈북한 이후 수차례 재입북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회령 지역 보위부에 탈북자 정보를 건넸다는 여동생의 진술은 직접적인 증거이며 유씨가 북한에 들어간 시점의 통화 내역이나 이메일 사용 흔적, 중국 행정 등 알리바이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1심에서도 북한에서 유씨를 봤다는 증인이 나왔지만 신빙성이 낮아 인정되지 않았고,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국정원이 거짓 증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서류 위조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씨 여동생의 진술 또한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것으로 1심에서 이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유씨가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의 통화 내역 등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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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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