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간부 5명은 영장 기각
22일간의 철도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김명환 위원장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오후 11시쯤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노조 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이우백 조직실장 등 나머지 지도부 5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파업이 이미 끝난 데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서다.
이로써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지도부 35명 중 4명이 구속됐다. 파업 직후 지도부 2명이 구속됐지만, 이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17일에는 부산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추가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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