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한강 녹조 성산대교 아래서 발생…“수중보 개방해야”

올해 첫 한강 녹조 성산대교 아래서 발생…“수중보 개방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6 19:46
수정 2017-06-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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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올해 첫 녹조가 확인됐다고 환경단체가 16일 밝혔다.
올해 한강 첫 녹조 발견
올해 한강 첫 녹조 발견 한강에서 올해 첫 녹조가 확인됐다고 환경단체가 16일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한강 홍제천 합류부에서 올해 첫 한강 녹조를 확인했다”면서 “녹조가 강바닥에 포자 형태로 존재하다 띠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한강 홍제천 합류부에서 올해 첫 한강 녹조를 확인했다”면서 “녹조가 강바닥에 포자 형태로 존재하다 띠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조가 현재 성산대교 아래 한강 본류까지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녹조를 해결하려면 물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녹조가 악화하기 전에 신곡수중보를 즉시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강 물 흐름을 막는 수중보는 철거돼야 하지만, 당장은 신곡수중보의 가동보를 즉각 개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일 서울, 고양, 김포 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47명에 해당하는 70%가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8.5%)하거나, 수문 개방 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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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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