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우역곡절 끝에 6월부터 시범 운영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우역곡절 끝에 6월부터 시범 운영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4-19 11:06
수정 2021-04-19 1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미시, 6월 30일 박정희 대통령 역사관 임시 개관에 나서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에 건립된 ‘박정희 대통령 역사기록관’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에 건립된 ‘박정희 대통령 역사기록관’ 전경. 구미시 제공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개관된다.

경북 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을 오는 6월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애초 지난달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시실 공사가 지연된 데다가 개관 기념 특별전을 준비 중에 있어 시기를 부득이 늦추기로 했다”고 구미시는 설명했다.

시는 시범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오는 9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역사자료관은 구미시가 2017년 11월 상모사곡동 소재 박 전 대통령 생가 옆 부지 6100㎡에서 착공, 총사업비 159억원을 들여 준공됐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4358㎡ 규모다.

이 자료관은 상설·특별 전시실을 비롯해 수장고, 세미나실, 컴퓨터 검색대 등을 갖췄다.

특히 상설전시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외국 순방 때나 외교사절로부터 받은 선물, 생전에 사용했던 가구, 구미국가산업단지 자료 등 모두 313점이 전시됐다. 수장고에는 구미시 선산출장소에서 옮겨온 박 전 대통령의 유품 5400여점이 보관됐다.

역사자료관은 개관까지 명칭 및 용도 변경으로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세용 구미시장이 2018년 7월 취임한 뒤 건립을 취소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미지 확대
정세용(오른쪽 2번째) 구미시장이 개관을 앞둔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을 둘러보고 있다. 구미시 제공
정세용(오른쪽 2번째) 구미시장이 개관을 앞둔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을 둘러보고 있다. 구미시 제공
진보단체는 “전임 시장이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적폐”라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역사자료관을 없애는 것은 박정희 역사 지우기 과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역사지우기반대 대책위원회는 당시 8차례 규탄대회와 41일간 천막집회를 가졌다.

찬반 논란이 거듭되자 구미시는 공론화위원회에 넘겨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유보됐다.

시는 개관식 때 박정희 역사자료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후에 시민 의견 수렴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등을 거쳐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비는 당초 200억원에서 41억원이 삭감돼 추진됐다.

구미시는 역사자료관이 문을 열면 인근 박 전 대통령 생가, 새마을운동테마파크 등과 연계해 역사관광자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역사자료관 운영을 위해 전담 부서 및 인력(9명)을 확보했으며, 연간 예산 19억원을 운영비로 투입할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역사자료관이 어르신들에게는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청소년들에게는 구미 근현대 산업화 과정을 배우는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