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뱉고 내던지고…여전히 코로나 도덕 실종된 흡연구역

가래뱉고 내던지고…여전히 코로나 도덕 실종된 흡연구역

입력 2020-12-13 16:17
수정 2020-12-13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흡연구역 시민들
흡연구역 시민들 서울 용산역 근처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바닥에 침 자국과 버려진 담배꽁초가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모(31)씨는 아파트 단지 내 흡연구역을 지날 때마다 고역이다. 흡연구역 밖으로 어질러진 담배꽁초와 침 자국을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도 우려돼 코와 입을 막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김씨는 “모두가 코로나19로 긴장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은 아무런 조심성이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13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흡연구역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흡연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중구에 위치한 한 흡연구역에는 설치된 재떨이가 무색하게 담배꽁초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흡연자들이 뱉은 침이 바닥에 눌러붙어 있었고, 이를 밟을까 봐 발걸음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먹다 버린 음료수 페트병 등 쓰레기도 흡연구역 주변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당국은 흡연구역 이용 시 2m 이상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앞 흡연구역에서는 흡연자들이 ‘턱스크’를 한 채 가까이 붙어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흡연이 끝난 뒤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금연거리에서도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금연거리에서 흡연을 하던 황모(45)씨는 “흡연구역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밀폐돼 있어 솔직히 가는 게 꺼려진다”며 “눈치를 보게 되더라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거리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용산역 앞에 설치된 흡연구역에서는 흡연자들이 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서 시민들이 코를 막고 지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흡연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김모(48)씨는 “흡연자들은 금연 정책의 강화로 갈수록 설 자리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기본적인 예절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간접흡연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있어 시민들은 애가 탄다. 실제로 지난 5월 경기도 한 물류센터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가 흡연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다. 상황이 이러자 최근 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당국은 수시로 흡연구역을 찾아 현장 계도를 하고는 있지만, 방역지침이 강제가 아닌 권고인 탓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무엇보다 개인들이 흡연구역에서 방역 의식을 철저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문제가 심각한 곳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