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몸캠피싱’ 영상 유포…“카톡까지 도용…누군가 조작”

‘구의원 몸캠피싱’ 영상 유포…“카톡까지 도용…누군가 조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03 11:34
수정 2020-12-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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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

서울의 현직 구의원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남성인 구의원 A씨는 전날 해당 영상의 유포자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몸캠피싱‘ 수사를 의뢰했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포자는 `A 구의원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영상 등을 A의원이 소속된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상과 함께 유포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에는 “조건만남 뭐 그런 분을 찾으시는 거냐”는 질문에 A의원과 동일한 프로필 사진을 쓰는 이가 “네”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가 지난 1일로 표시된 또 다른 카톡 대화에는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접근한 거냐”고 묻자 상대방이 “돈 때문에 하는 거라 합의 보고 조용히 끝내자는데 왜 질질 끄시나. 자료 삭제하려면 연락 달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의원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영상은 물론 카카오톡까지 모두 도용당한 것이며, 나를 모함하는 누군가가 조작을 해 벌인 일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A의원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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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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