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물’ 박 시장 고소인 측에 쏟아지는 언어폭력

‘썩은 물’ 박 시장 고소인 측에 쏟아지는 언어폭력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7-14 16:45
수정 2020-07-14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재련 변호사, ‘피해 호소인’,‘피해 호소 여성’ 표현은 언어퇴행

이미지 확대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0.7.13
뉴스1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재련 변호사 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고소인 편에 서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들이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소장에 대해 한 단체의 수장을 너무 오래 맡았다는 이유로 ‘고인 물은 썩는다’거나 3년전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삼성행복대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의 삼성행복대상의 수상 이유는 1991년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창립 일원으로 참여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공론화하고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는 데 힘을 기울여왔다는 것이었다.

이 소장은 고 박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네티즌은 “평생을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박 시장의 삶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며 “누가 당신에게 망자에게 돌을 던질 권리를 줬는가”라며 이 소장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김 변호사는 예전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맡았고, 위안부화해치유재단 이사를 지냈던 이력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안부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뒤 2016년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졸속으로 설립됐다는 비난을 사면서 해산됐다.

김 변호사는 위안부화해치유재단 이력 때문에 대학 동기였던 서지현 검사의 상사 성추행 폭로 이후 서 검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가 사퇴하기도 했다.

특히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성추행 증거가 빈약하다” “발인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피해자란 말 대신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언어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고 박 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해 대변인이 대리 낭독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박 전 시장 성추행의 피해자에게 ‘위로’한다고 했을뿐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은 없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변호인은 다음주에 추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