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친척 신고로 덜미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63)씨는 내연녀 B(57)씨의 친딸 C(17)양을 2015∼2017년 내연녀 집에서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 C양 친모인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한 혐의(성폭행 방조)로 구속됐다.
심지어 이들은 C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양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는 C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검찰로 넘겨져 재판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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