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삼성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1심 유죄 부분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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