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11차 촛불집회 현장 주변에서 승려 서모(64·법명 정원)씨가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스케치북에 적힌 박근혜 대통령 체포, 한·일 협정 백지화, 경찰 해산 등 문구를 서씨가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씨는 촛불집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몸에 휘발성 액체를 끼얹고 스스로 불을 붙였다. 서씨는 곧바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8일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병원 측은 “서씨가 전신 70%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폐·심장·콩팥 등 내부 장기가 많이 손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 등 주변인을 통해 분신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폐쇄회로(CC)TV로 사건 당일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매국노는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정문을 향해 불 붙은 화염병을 던지려고 시도했다가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서씨는 촛불집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몸에 휘발성 액체를 끼얹고 스스로 불을 붙였다. 서씨는 곧바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8일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병원 측은 “서씨가 전신 70%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폐·심장·콩팥 등 내부 장기가 많이 손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 등 주변인을 통해 분신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폐쇄회로(CC)TV로 사건 당일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매국노는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정문을 향해 불 붙은 화염병을 던지려고 시도했다가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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