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사경, 경유 대신 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불법판매한 업자 적발

서울 특사경, 경유 대신 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불법판매한 업자 적발

유대근 기자
입력 2016-12-27 15:37
수정 2016-12-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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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아끼려 경유 대신 등유를 섞어 주유한 덤프트럭 차주와 부적합 연료를 판매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12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석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A(36)씨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이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해 챙긴 수익금은 65억 9700만원(431여만ℓ)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B(56)씨의 25t 덤프트럭에 경유 대신 등유를 170ℓ 주유하는 등 자동차 연료로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주유소에서 미리 경유 5만원어치를 주유한 뒤 A씨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았다. 특사경 관계자는 “가짜석유제 등을 불법으로 유통·사용하면 국가 세수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다”고 말했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528원인 반면 등유는 72원에 불과해 가격 차이가 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넣으면 도로에서 고속 주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출 수 있고 폭발했던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이들 외에도 5∼10㎘ 탱크로리를 이용해 대형 건설공사현장에 찾아다니며 이동판매를 한 업자,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석유를 판매한 업자 등을 적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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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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