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원
사진=MBC 제공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인테리어 공사업자 홍모 씨(45)가 더원이 2007년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때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자신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내용을 보면 홍씨는 2007년 8월 더원의 연예기획사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고 공사대금은 총 2800여만원이었다.
홍씨는 이 중 22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 홍씨는 더원 측이 세무서에는 공사비 7000여만원이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뒤 700만원 정도를 환급받고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2700여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고소하기 전 더원 측에 요구해 공사비 미지급분을 받았으나 세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원 소속사 관계자는 “공사대금 미납분은 바로 지급했으며 세금 부분은 재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이 알아서 처리한 일로 더원 씨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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