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승소

옛 통진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승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4-25 16:27
수정 2016-04-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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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전북도의회 이현숙(비례대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25일 전북도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산은 사전적으로 집단, 조직, 단체 따위가 해체해 없어지거나 없어지게 함을 뜻하는 말로써 자진해 해체해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의 애초 근거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피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해석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한편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의원직의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과 전북도의 이의신청에서도 잇따라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2014년 12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이 의원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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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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