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준비한 계획범죄”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준비한 계획범죄”

입력 2015-03-06 11:00
수정 2015-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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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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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준비한 계획범죄”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6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 등을 확인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추후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5㎝짜리 흉기로 수차례 공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서장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범죄이고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했다”면서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처 깊이도 깊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 50분쯤부터 경찰서 수사팀과 서울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 등 인력 25명을 투입해 김씨의 창천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압수했다.

또한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분석중이다.

윤 서장은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새로운 증거나 관련 사실이 나오면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1999∼2007년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며 김씨의 행적, 범죄 연관성, 배후세력 및 공범 여부 등을 심층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철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광역수사대, 사이버 수사 등 75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 40분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25㎝ 길이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찌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단독범행이며,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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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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