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중부경찰서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하고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11일 구모(54)씨를 구속했다.
또 구씨로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장물 취득)로 금은방 주인 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는 지난달 11일 김해시내 한 빌라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하고서 베란다로 침입, 금목걸이 22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김해지역 빌라를 대상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장물인 줄 알면서도 구씨에게서 2차례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또 구씨로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장물 취득)로 금은방 주인 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는 지난달 11일 김해시내 한 빌라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하고서 베란다로 침입, 금목걸이 22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김해지역 빌라를 대상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장물인 줄 알면서도 구씨에게서 2차례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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