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맡긴 생후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돌보미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17일 여아의 머리를 때린 J(50·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J씨는 지난 12일 정오께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J씨에게 맞은 여아는 이틀 뒤인 지난 14일 낮 갑자기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수술 등 치료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아의 머리에 난 멍 자국이 무언가에 맞아서 생겼다는 병원 진단을 토대로 J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J씨는 지난 12일 낮 여아가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아이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원주경찰서는 17일 여아의 머리를 때린 J(50·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J씨는 지난 12일 정오께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J씨에게 맞은 여아는 이틀 뒤인 지난 14일 낮 갑자기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수술 등 치료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아의 머리에 난 멍 자국이 무언가에 맞아서 생겼다는 병원 진단을 토대로 J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J씨는 지난 12일 낮 여아가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아이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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