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발주→원청업체→하도급→재하도급…“공사비 20% 리베이트… 원청은 슈퍼갑”

市 발주→원청업체→하도급→재하도급…“공사비 20% 리베이트… 원청은 슈퍼갑”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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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문제점 도마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 상수도관 수몰 참사로 관급공사의 하도급 문제점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6일 서울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의 20%를 리베이트로 요구하고 3개월짜리 어음지급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번 노량진 수몰 참사도 하도급업체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청업체(중대형 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업체는 또다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재하도급 주면서 20%의 리베이트를 뗀다. 즉 100만원에 낙찰된 공사가 실제 현장에서는 60만원정도에 시행된다.

이에 공사 현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고 안전시설 등에는 최소한의 투자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모(45) S건설 사장은 “관급공사뿐 아니라 모든 건설공사는 한 단계 하도급으로 내려올 때마다 공사비의 20%씩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하도급의 하도급까지 내려오면 최초 공사계약금의 60%만 받고 공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20%의 관행적인 리베이트가 30~40%까지 커지고 있다. 최 사장은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원청업체가 무리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공사대금을 6개월 이상 주지 않는 등 ‘갑’의 횡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하도급 비리 신고센터 등이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한번 지자체에 신고한 하도급 업체는 원청업체들의 블랙 리스트에 오르면서 다시는 일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는 “일반적인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비가 오는 날 일을 하지 않아도 일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면서 “따라서 현장 직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문중 전문건설협회 고충처리부장은 “정부가 원청업체 횡포에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관급공사 수주 업체의 자격 조건을 완화한다면 하도급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들도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주기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 기성금(중간 공사비) 등이 실제 현장 업체까지 흘러가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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