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감자 제공, 고흥군의원 1심서 벌금 100만원

주민에 감자 제공, 고흥군의원 1심서 벌금 100만원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6-08-13 16:47
수정 2026-08-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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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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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권자들에게 감자를 제공한 전남광주 고흥군의회 박경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 부인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2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겨우 면했다”며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선의 박 의원 부부는 지난 임기에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이 감자를 재배한 박 의원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 품질에 불만이 나와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며 기부행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구마 구매자들에게 제공된 것은 18박스에 불과하다”며 “지지자 모임 성격인 SNS 단체방 회원 중 고구마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감자를 제공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세줄 요약
  • 유권자 대상 감자 제공 혐의로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 부인도 벌금 80만원, 당선무효형 가능성 부각
  • 재판부,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과 재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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