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맥주 마셨죠? 10만원입니다” 화들짝…‘야맥’ 즐겼다가 과태료 문다는 청계천 상황

“캔맥주 마셨죠? 10만원입니다” 화들짝…‘야맥’ 즐겼다가 과태료 문다는 청계천 상황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6-08-12 09:49
수정 2026-08-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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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 전 구간 금주·금연구역 지정 추진
  •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침
  • 음주·흡연·목욕 등 민폐 행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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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4일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8.4 연합뉴스
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4일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8.4 연합뉴스


음주·흡연·목욕 등 각종 민폐 행위로 서울 청계천이 몸살을 앓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 입수, 취사, 노숙, 방뇨,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전 구간(8.12㎞)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지만 계도 조치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단속 구역은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구간으로, 시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 이용하는 산책로 일대가 대상이다.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나 보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청계천 내 질서 문란 행위가 늘어나며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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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을 찾은 한 시민이 청계천 물로 몸을 씻는 모습. 자료 : 채널A
서울 청계천을 찾은 한 시민이 청계천 물로 몸을 씻는 모습. 자료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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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흡연을 하는 모습. 자료 : 채널A
서울 청계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흡연을 하는 모습. 자료 : 채널A


채널A가 지난 3일 청계천 일대의 관리 실태를 취재한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청계천 돌계단에 앉아 바가지로 물을 떠 다리를 씻고 빨래를 했다.

다른 여성은 청계천 돌다리 위를 걷다 돌연 물 안으로 들어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몸을 씻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계천 돌계단 위에 앉아 흡연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또 앞서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청계천에서 한 여성이 비누까지 가져와 목욕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확산했다. 이 여성은 바가지로 물을 퍼서 몸에 끼얹고 비누칠을 해 가며 목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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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시작 지점에 있는 분수 팔석담에서 동전을 쓸어 담던 남녀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었다. 이 동전은 서울시가 매주 한 차례씩 수거해 한국장학재단 등에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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