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 공급 ‘수도급수 조례’ 대법원에 제소

부산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 공급 ‘수도급수 조례’ 대법원에 제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6-07-19 14:23
수정 2026-07-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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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수로 공업용수 공급 조례 대법원 제소
  • 부산시, 상위법 위반·특혜 논란 이유로 소송
  • 집행정지 인용 시 조례 효력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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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난달 부산시의회에서 재의결 끝에 통과된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충돌하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업용수를 공장 등이 아닌 곳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를 조성하면서 시작됐다.

LH는 낙동강 물을 끌어와 인공수로에 유지용수를 대는 방법 등을 고려했지만 수질과 비용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시는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수도법상 수도 공급 목적에 맞지 않아 상위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봤다. 또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시가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표결 참석 32명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공표한 상태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표된 조례는 효력이 일시 중단되며, 그 상태로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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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공업용수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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